(사)중부권생태공동체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이 공동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 제 2 조 (목적)
- 이 공동체는 사람과 자연이 한생명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여 몸과 마음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농촌과 자연생태계를 살림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과 회원간의 신뢰향상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통한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활동범위)
- 이 공동체의 활동범위는 중부권역(대전, 충남, 충북, 세종)으로 한다.
- 제 4 조 (소재지)
- 이 공동체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 제 5 조 (소재지)
- 이 공동체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일과 관련된 사업
- 2. 유아 및 부모, 시민 등을 위한 환경교육, 건강교육, 식생활교육 등 생태교육 사업
- 3.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위탁사업 및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 4. 친환경상품 관련 사업
- 5. 위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출판, 교육 및 홍보사업
- 6. 국내ㆍ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 7. 기타 본 공동체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 2 장 기 구
제 1 절 회 원
- 제 6 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 한다.
- 제 7 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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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공동체의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 조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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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공동체가 주관하는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9 조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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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일정액의 입회비와 함께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가입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회원이 공동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제 10 조 (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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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
- 제 11 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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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근로자 대표 포함)
- 4. 감사 2인
- 제 12 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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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공동체의 임원은 총회 의결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비회원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모임 내부에서 선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직무, 해임 등은 정관에 명시된 다른 임원의 사항에 따른다.)
-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기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14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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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장의 직을 수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동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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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체의 업무와 재산현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공동체의 재산현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6 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공동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한다.
- 제 17 조 (고문과 자문위원)
- 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원로들을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18 조 (시가발행) 삭제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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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2주일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회장이 통고,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10일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회장이 통고, 소집한다.
- 제 19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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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 2. 정관의 개정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회원의 제명
- 5. 공동체의 해산
- 6.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의 승인
- 7. 기타 공동체 운영상 중요한 사항
- 제 20 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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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1/3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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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체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3. 회원의 가입 승인
- 4. 직원의 임면에 관한 동의
- 5.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6.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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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 구성원은 최근 12개월 이내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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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2. 임원의 해임
3. 정관의 개정 - ③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23 조 (의결권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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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과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 공동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24 조 (설치)
- 본 공동체는 원활한 사업 수행과 회원 관리를 위하여 지부 및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 25 조 (명칭)
-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 ○○지부"라 칭한다.
- 제 26 조 (임원)
- 지회는 지회 총회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27 조 (승인 및 탈퇴)
- 지회 승인 및 탈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에서 독립적으로 정하되, 필요 시 별도의 규정을 둔다.
- 제 28 조 (직원)
- 이 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책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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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여 공동체의 행정 및 제반 살림을 경영한다.
- 2. 부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 3. 직원 : 부장을 보좌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제 29 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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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②그 외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③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0 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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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공동체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고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내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 ③이사회와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활동,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제 2 절 임 원
제 3 절 회 의
제 4 절 지부 및 지회
제 5 절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제 3 장 재 정
- 제 31 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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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공동체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국내ㆍ외의 개인, 단체, 기관 등에 의한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체의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 32 조 (출자 및 융자)
- 본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 및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제 33 조 (수익배분 및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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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직원의 복지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의 확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액은 전체 수익금의 1/2를 넘을 수 없으며 그 사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34 조 (회비)
-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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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 2. 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기관 및 단체회원, 개인회원)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 제 35 조 (회계년도)
- 이 공동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6 조 (예ㆍ결산)
- 이 공동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년도의 수지 결산서는 사업실적서와 함께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21 조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보 직
- 제 37 조 (해산규정)
- 이 공동체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8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 이 공동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사회적기업에 기부한다.
- 제 39 조 (초대 임원선출)
- 이 공동체의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40 조 (정관 규정외의 사항)
-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1 조 (시행)
-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5 창립총회
2013.09.04 임시총회
2014.08.23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