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동체는?

우리공동체는?
정관

정관

(사)중부권생태공동체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공동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공동체는 사람과 자연이 한생명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여 몸과 마음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농촌과 자연생태계를 살림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과 회원간의 신뢰향상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통한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범위)
이 공동체의 활동범위는 중부권역(대전, 충남, 충북, 세종)으로 한다.
제 4 조 (소재지)
이 공동체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5 조 (소재지)
이 공동체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일과 관련된 사업
  2. 2. 유아 및 부모, 시민 등을 위한 환경교육, 건강교육, 식생활교육 등 생태교육 사업
  3. 3.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위탁사업 및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4. 4. 친환경상품 관련 사업
  5. 5. 위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출판, 교육 및 홍보사업
  6. 6. 국내ㆍ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7. 7. 기타 본 공동체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 2 장 기 구

제 1 절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 (의무)
  1. ① 회원은 공동체의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회원은 공동체가 주관하는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2.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가입 및 탈퇴)
  1.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일정액의 입회비와 함께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가입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회원이 공동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1. 공동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2.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

제 2 절 임 원

제 11 조 (임원)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인
  3. 3.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근로자 대표 포함)
  4. 4.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① 이 공동체의 임원은 총회 의결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비회원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모임 내부에서 선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직무, 해임 등은 정관에 명시된 다른 임원의 사항에 따른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기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장의 직을 수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동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공동체의 업무와 재산현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공동체의 재산현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공동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한다.
제 17 조 (고문과 자문위원)
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원로들을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절 회 의

제 18 조 (시가발행) 삭제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2주일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회장이 통고, 소집한다.
  2.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10일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회장이 통고, 소집한다.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2. 2. 정관의 개정
  3.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4. 회원의 제명
  5. 5. 공동체의 해산
  6. 6.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의 승인
  7. 7. 기타 공동체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20 조 (이사회)
  1. ①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1/3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1. 공동체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2.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3. 회원의 가입 승인
  4. 4. 직원의 임면에 관한 동의
  5. 5.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6. 6.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① 총회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 구성원은 최근 12개월 이내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한다.
  2.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2. 임원의 해임
    3. 정관의 개정
  3. ③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1. 법인과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 공동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절 지부 및 지회

제 24 조 (설치)
본 공동체는 원활한 사업 수행과 회원 관리를 위하여 지부 및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5 조 (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 ○○지부"라 칭한다.
제 26 조 (임원)
지회는 지회 총회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7 조 (승인 및 탈퇴)
지회 승인 및 탈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에서 독립적으로 정하되, 필요 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5 절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제 28 조 (직원)
이 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책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여 공동체의 행정 및 제반 살림을 경영한다.
  2. 2. 부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3. 3. 직원 : 부장을 보좌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직원의 임면)
  1.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2. ②그 외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3. ③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0 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① 이 공동체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고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내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3. ③이사회와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활동,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제 3 장 재 정

제 31 조 (재정)
  1. ①이 공동체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②국내ㆍ외의 개인, 단체, 기관 등에 의한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체의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2 조 (출자 및 융자)
본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 및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 33 조 (수익배분 및 재투자)
  1. ①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2. ② 직원의 복지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의 확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액은 전체 수익금의 1/2를 넘을 수 없으며 그 사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 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1. 1.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2. 2. 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기관 및 단체회원, 개인회원)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 35 조 (회계년도)
이 공동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 (예ㆍ결산)
이 공동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년도의 수지 결산서는 사업실적서와 함께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1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보 직

제 37 조 (해산규정)
이 공동체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공동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사회적기업에 기부한다.

부 칙

제 39 조 (초대 임원선출)
이 공동체의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0 조 (정관 규정외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 41 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7.15 창립총회

2013.09.04 임시총회

2014.08.23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