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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생태공동체 급식지침 상세보기

중부권생태공동체 급식지침 상세내용
제목 중부권생태공동체 급식지침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2264
■ (사)중부권생태공동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노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며 각 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먹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하여 이를 아래와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중부권생태공동체의 회원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중부권생태공동체 급식지침
 
 
** 공동체 회원가입 후 처음 급식을 시작할 때
 
- 회원가입 후 1년 이내에 공동체 급식지침에 따라 급식환경을 바꾸도록 한다.
① 쌀과 잡곡을 바꾼다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제품사용
② 장류 및 양념류를 바꾼다 - 간장, 된장, 고추장, 맛술, 식초, 물엿, 식용유, 참/들기름 등 생협물품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③ 식품첨가물, 가공식품을 줄인다.
④ 유전자변형식품을 배제한다 - 양념류, 콩/두부류
 
 
** 정회원 의무에 관한 급식시행세칙
 
1.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의무(세부지침 참고)
1) 본 공동체에 가입한 기관은 친환경 우리 농․축․수산물로 급식하여야 한다.
이는 친환경인증 이상 농산물, 무항생제 이상의 국내산 수산, 축산물을 말한다.
(단, 자체 텃밭 생산물은 무농약 재배를 전제로 인증없이 허용)
2) 화학조미료, 유해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류, 수입 농․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류는 금지 품목으로 정한다.
3) 공동체가 인정하는 유통경로라 함은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쇼핑몰), 생협, 친환경매장, 지역생협을 말한다.
 
2. 교육받을 의무
본 공동체 기관의 원장 및 교사와 조리사는 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3. 급식점검을 받을 의무
1) 본 공동체의 기관은 년 1회 이상 급식점검을 받는다.
2) 정회원으로 급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여 결정한다.
 
 
**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
 
1. 식단
① 본 공동체에서는 가공식품은 최대한 자제하고, 사용 시 생협물품을 이용한다.
② 우유는 주 1~2회, 과일야채는 주 3회 제공한다.
③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의 날을 운영한다.(육류, 생선, 달걀류 식단에서 제외)
④ 미역국과 된장국을 주 1회 제공한다.
 
2. 식재료
① 제철, 제고장 식품을 우선으로 사용한다.
② 주곡은 백미와 잡곡을 섞어서 사용하고, 백미는 주 1회 제공한다.
 
3. 조리법
① 가급적 기름을 사용한 조리법은 자제하되, 튀김류에 사용되는 기름은 생협제품을 이용한다.
 
4. 기타
① 소풍, 견학 시 개별과자, 시중 음료수는 간식불가(가정에 통신문으로 협조요청)
② 식판 및 모든 식기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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