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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중부권생태공동체 회원규정 상세보기

(필독) 중부권생태공동체 회원규정 상세내용
제목 (필독) 중부권생태공동체 회원규정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2243
(사)중부권생태공동체 회원규정
 
 
제 1조 (목적) (사)중부권생태공동체 정관 제1절 회원(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2조 의결정족수, 제34조 회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원의 구분) 우리 공동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총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입회비 및 가입일이 속한 다음달 부터의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단, 신규회원인 경우 6개월 회비를 선납한 자를 포함한다.
2. 준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3. 총회원은 총회개최일을 기점으로 역순으로 6개월간의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4. 홈페이지 및 쇼핑몰만을 이용하는 자는 회원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기관이나 단체 회원의 경우, 그 기관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회원(정회원, 준회원)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제 3조 (회비) 우리 공동체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성된다.
1. 입회비 :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회비로 기관 및 단체회원(이후 기관회원)은 100,000원, 개인회원은 30,000원으로 한다.
2. 연회비 : 연회비는 기관회원 360,000원, 개인회원 60,000원으로 연간 1회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3. 특별회비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납부한다.
 
 
제 4조 (정회원의 혜택) 우리 공동체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교육사업에 참여할 때 교육비를 회원가에 적용받을 수 있다.
2. 물류사업에 참여할 때 구입비를 회원가에 적용받을 수 있다.
3. 정회원만을 위한 특별 교재, 물품, 공연 등을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다.
4. 회원의 네트워크인 밴드에 준회원이상 회원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기관의 대표자(실질 운영자인 원장 포함)만 참여할 수 있다.
 
 
제 5조 (애경사에 대한 부조) 우리 공동체의 정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애경사에 대한 부조를 한다.
1. 정회원의 양가 부모 중 1인, 자녀 중 1인 : 5만원 또는 동일 비용 상당의 화환
2. 임원의 양가 부모 중 1인, 자녀 중 1인 : 10만원 또는 동일 비용 상당의 화환
3. 2항의 임원의 범위는 당해연도의 이사님과 감사님을 말하며, 사무국 간사들도 임원에 준해서 적용한다.
4. 부조는 애경사에 2회로 한한다.
 
 
제 6조 (강등 및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강등 : 정회원으로써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2. 제명 :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제명한다.
 
 
제 7조 (복권)
1. 준회원으로써 정회원으로 복권하고자 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때의 회비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의 미납시기부터 상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제명일로부터 5년 이내는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되면 입회비 및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공동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부터 시행한다.
 
2015.03.13 정기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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